이는 행정안전부가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인천경제청장 임용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심사도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 “심사 과정에서 4명만 심사했는데도 5명 모두 심사한 것처럼 합격자를 결정했고, 영어능력 심사를 심사위원 1명이 채점한 뒤 다른 4명에게 점수를 알려줘 동일한 점수로 평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인천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며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부적정한 임용과정을 거쳐 선발된 이종철 청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송영길 시장은 행정안전부 징계요구를 수용함은 물론, 임명권자로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이번 행안부 조사결과는 인천시장과 의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전 공모에서 부적격자로 평가된 인물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 위법은 아니지만,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는 인천시에 해당 임용업무를 총괄하고, 서류와 면접시험에 참여한 담당 과장에게 경징계, 국장에게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 상황이다.
인천경실련은 “현 경제청장은 정부 산하 모든 기관을 엄중한 잣대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에서 복무했던 전력에 비춰 볼 때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자기 눈에 박힌 대들보는 못 본 채 남의 티눈만 지적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밝힌 이 청장 임용문제에 대해 폐지된 줄 몰랐던 예규를 참고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조치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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