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선불카드 등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조 의원은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계산하고 있지만 지불유예 이익 등이 없는 현금 사용자가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현금은 즉시지불의 성격을 가진 직불·선불카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