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5%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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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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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선불카드 등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조 의원은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계산하고 있지만 지불유예 이익 등이 없는 현금 사용자가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현금은 즉시지불의 성격을 가진 직불·선불카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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