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6월까지 실시되며, 행정 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경우 용도 폐지하고 매각해 재정의 건정성을 꾀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 건설과 등 52개 재산관리과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며, 지역내 도로와 하천·구거부지 등 2만6000여 필지 6545만㎡ 토지에 대해 항공사진과 지적도·위치도 등으로 조사케 된다.
또 건설과나 하천방재과 등 2000필지 이상 관리부서의 경우 자체 조사반을 꾸려 운영케 된다.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사실상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 전환의 필요성 등을 이번 조사에서 각각 따지게 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와 불법으로 축조된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 확행 등의 공유 재산 적정 관리를 도모케 된다.
이번에 용도 폐지된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각 가능성을 검토,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공개 입찰로 매각 절차를 밟는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시 각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가운데 재산관리관이 잘못 지정된 경우 협의를 거쳐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용인시 재산관리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재산 문의가 있을 때 해당 과로 즉시 연결해 대기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
한편 시는 2월13일부터 시가 소유한 토지 가운데 대부(임대)·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와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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