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사용원료의 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 준수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도 대장균, 세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품안전성검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허위표시 된 제품은 현장에서 압류 및 폐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소 지도점검 후 우수업체 대표에게 현장에서 감사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고 우수업체의 업소명, 대표자, 제품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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