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3년간 5점의 벌점을 받는 경우에 한해 고발대상이 됐지만, 올 상반기부터는 공정위의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고발기준을 4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이달부터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제조업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도급업체실태 조사대상은 1,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을 포함해 전국 6만 여개의 제조업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직권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형별 구체적 위반사례를 적시한 ‘기술자료 제공강요·유용행위 심사시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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