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분쟁심사회 설치를 위한 정령(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이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분쟁심사회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라 사고가 날 때마다 문부과학성에 설치된다.
지난 1999년 9월 이바라키(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의 핵연료가공회사 JCO에서 발생했던 임계사고(일종의 원자력사고)로 당시 분쟁심사회가 설치된 적이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다.
간 총리는 "JCO 사고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JCO 사고 당시에는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된 '원자력손해조사연구회'가 사고 발생 약 한달 뒤부터 5개월간 총 17차례 논의한 끝에 피폭에 의한 부상 치료비, 피폭량·방사선량의 검사비, 대피시의 교통비와 숙박비, 이바라키현에서 수확한 농수축산물, 결근 중의 급여 등을 보상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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