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C몽이 전반적으로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추가 치료를 미루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존립 등과 관련된 병무행정에 지장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지만 초범에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영연기 혐의에 대해선 “연기 횟수나 기간 등을 종합해볼 때 연기 처분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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