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64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이는 자산대비 무려 1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조식품 업계 1위인 마임(구 알로에마임)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59억원과 부가가치세 12억7800원 등 총 63억7600만원을 추징받았다. 마임은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상태이다.
마임은 (추징)금액이 2010년 영업성과를 중대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 2009년 전기재무제표를 수정·반영해 재작성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마임은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올린 감사보고서에서 2010년 법인세는 당초 9억원에서 31억원으로 수정했고, 당기순이익은 31억원에서 8억원으로 하향조정해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마임은 지난해 매출액 686억원, 영업이익 44억원, 당기순이익 8억5000만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