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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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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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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새마을운동 지원은 위한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새마을운동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새마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이 추진되고,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가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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