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신성장금융강화방안,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4 10: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14일 중점 추진하기로 한 신성장동력에 대한 금융지원강화방안의 골자는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금지원은 크게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분야로 나뉜다.

◆정책자금 대규모로 공급

우선 중소기업청은 신성장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지원을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1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 초기기업에 저리로 일단 자금을 공급하고 향후 미래 성장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복합금융’지원규모도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lending)’ 대출도 지난해 1조1334억원에서 올해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녹색·신성장분야 대출규모가 전체 온렌딩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4%에서 40%로 증가하게 된다.

신성장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간 10조원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한다. 올해에는 총 3조, 2012년 3조3000억, 2013년에는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녹색기업 및 우수기술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민간금융 활성화에도 주력

민간금융 분야는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상품을 출시하고 회수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민간벤처투자를 활성화하되 신뢰도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성장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안에 최고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에서만 취급하던 P-CBO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로 발행하는 P-CBO의 기초자산 풀(POOL)도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기업과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회사채, 전환사채(CB), 대출채권, 기업어음 등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2000년대 초반, P-CBO는 100% CB로만 발행해 회수율이 낮고 사고율이 높았다.

중소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적격기관투자자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적격기관투자자제도는 기관투자자 등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곳에서만 주식·채권등이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펀드재산의 50%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등을 완화키로 했다.

투자자금 회수장치도 강화한다.

인수합병(M&A) 전용펀드를 확대하고 M&A 희망기업에 대해 추진타당성 검사를 강화한다. 기업실사 및 분석비용의 최대 85%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300만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벤처캐피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도 확충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세컨더리 펀드의 출자약정액을 560억원에서 올해 1000억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업금융 자문, 투자유치 지원 등 유망기업의 프리보드(장외주식 호가 중개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자문사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 도입한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 제도’를 통해 투자자금 회수도 강화한다.

오는 5월 정책금융공사에 신성장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소속부제도도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연기금 등이 출자대상 벤처캐피탈을 선정하면 우선손실충당여부나 수준보다는 ‘투자성과와 평판’을 먼저 평가토록 했다.

또 선투자한 액수만큼 그대로 매칭애서 투자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100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