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시공참여는 시공사들이 상가분양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사비 회수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시행사와 공사계약체결시 조건을 달고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보통 ‘분양률 몇 % 이상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공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다. 시행사는 우수 건설사(시공사)의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건설사의 이 같은 요구조건을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아 시행사가 부도가 나는 등 공사가 중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판교, 광교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조건부 시공계약’ 현장들이 있지만 홍보문구 등에는 시공사 000건설 등의 이름과 명성이 사용돼 가까스로 약정분양률을 넘겨 문제를 피한 곳들도 있다.
이런 조건부 시공을 피해가려면 우수건설사의 ‘책임준공’이란 단서가 들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책임준공이란 부동산 건설사업에 있어 관계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채권관계의 분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경우 책임준공을 보증한 당사자가 자기부담으로 건축을 계속해 준공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상가 계약시 계약서에 ‘책임준공 00건설’이라는 문구가 표기되고 그 문구에 시공사 서명날인이 된 경우라야 준공책임보증이 유효해진다.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시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홍보 유인물 등에 광고의 의미로만 넣어둔 문구라면 보증의 의사가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최근 누적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이 금융권과 보증을 섰던 시공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시공사들의 조건부 시공계약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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