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 등 소송 대리인은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이하 LSF)에 전액 출자한 론스타펀드Ⅳ의 투자처 등을 살펴보면 비금융산업을 소유한 회사가 다수 포함되는 등 론스타와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비금융주력자이면 은행법상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LSF가 기준을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해당 결의는 모두 무효”라며 “지난달 31일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의결한 6가지 결의는 무효이며 LSF가 4%를 초과하는 의결권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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