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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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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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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10월10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내년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처 양성화하지 못한 불법 지하수시설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진신고는 상하수도사업소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자진신고 후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자진신고자 명의로 1공당 2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총 744건을 양성화 또는 정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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