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는 전년도 조사결과 부실관리지의 시정사항 개선여부, 체납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물 설치 및 목적 외 타용도 사용 여부, 현지 일반관리사항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여 관리 상태가 미흡한 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취소, 시정 조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관련규정과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피해 등의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유림을 대부 및 사용허가 해 오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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