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아직 국가 차원에서 방사능검사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한국산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이번 사태의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사능 검사 관련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검사비용 지원 등 긴급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능 검사비 지원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수입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업체가 지불한 검사 비용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각 지사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방사능 검사 후 수출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검사비 지원은 일본 원전사고의 안정화 단계로 판단되는 별도의 조치 시점까지 지속된다.
현재 국내 방사능 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비롯,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산대 핵물리방사선연구소’ 7개 기관이다.
기관별 연락처, 검사절차, 검사비용 신청절차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 T/F팀의 실무대책반(02-6300-1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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