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그룹 고위 임원 조모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으로 그룹의 비자금 조성 실무를 배후에서 관리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 과정에서 40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뒤 서미갤러리와 그림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들과의 자금 거래를 하면서 지급 보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씨를 불러 사업비 횡령 등에 오너 일가가 연관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횡령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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