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0년 4/4분기 보다 1개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해 1/4분기 80개였던 때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시책의 하나로 2006년부터 매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상호변경, 주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을 공개하고 있다.
변경내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보도자료‘란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