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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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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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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20명의 공동발의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개정안은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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