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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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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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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방안이 논의하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요금의 가이드라인은 일단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사전에 심의하고 지방의회에 공공요금 인상안을 보고할 때 물가담당 부서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요금인상을 예고하면서 요금 결정 절차와 산정 기준, 요인 등을 공개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유가 등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공공요금을 계속 붙들어둘 수만도 없고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인상 폭을 제한해서 적자가 커진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언급, 공공요금 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6월에 각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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