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만남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듬해 미국에서 비밀 결혼을 했고, 2000년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같은 해 서태지가 컴백을 위해 국내 복귀하면서 실질적인 결별을 했다. 2006년 이지아 단독으로 미국법원에 이혼 서류가 접수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당시 이혼 서류엔 이지아가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서명도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지아는 1년 뒤 국내 연예계에 데뷔했다. 과정상의 문제는 없다.
톱스타이기에 만남과 이별을 두고 비난을 던질 수도 없다. 사생활까지 대중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사람이 벌이는 의문투성이의 소송과 그들로부터 진실을 원하는 대중들의 요구다. 재산권 포기 후 5년이 지난 지금 자신과 전남편을 언론의 희생양으로 만든 이지아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의혹은 집중된다. 그 핵심의 열쇠를 쥔 당사자들은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 아마 ‘사생활’을 이유로 들 것이다.
공인이기 전에 개인으로서의 존중될 가치의 보호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일반론적 개념의 공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얻은 유무형의 가치는 엄청나다. 대중들은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다. 스타와 팬으로서 맺어진 신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기다린다. 사생활이기에 앞서 스스로가 공인이었단 사실을 망각한 두 사람의 모습은 대중들이 기억했던 그것은 결코 아니다. 두 사람의 입을 통한 속 시원한 해명을 기다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