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T가 지난 2002년~2009년 275만 여건의 맞춤형 정액제· 더블프리·마이스타일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문제된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거나 예전에 가입한 적이 있던 이용자 전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KT에게 과징금과는 별도로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집전화를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난 사용자들은 관련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환불조치가 불가능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별도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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