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는 회식후 술에 취한 장씨가 생활난을 호소하자 처음엔 이래저래 위로를 했지만 효과가 없자 화가 치밀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정 그러면 죽어버려라'고 말했다가 장씨가 실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바람에 피소됐으며 법원에 의해 6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장씨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송씨가 화를 내면서 '가서 죽어버려'라고 말한 것이 아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작년 5월 장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송씨의 적절치 않은 언어가 장씨를 직간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며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동행자인 송모는 장씨의 정서불안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쓴 것에 대해 부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 2009년 4월 29일 밤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뒤 장씨를 부축해 숙소로 향하는 던 도중에 피소의 사유가 된 '적절치 못한 언어'를 구사했으며 장씨가 베이징 미훙(密虹)공원 서해강에 뛰어들어 자살하자 이같은 일을 당했다.
장씨 부모는 아들 장씨가 일하던 식당측도 직원들의 과음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식당측은 이에대해 장씨가 강에 뛰어든 것은 식당과 무관하다고 밝힌뒤 다만 인도주의차원에서 4만위안(약 800만원)의 위로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씨는 성인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주요책임을 져야 하고 회식을 가진 식당은 직원의 음주 후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아"며 "식당도 장씨의 사망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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