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지난 2008년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맹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개 가맹지역본부로부터 월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총 1억여원)을 벌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제너시스는 지난 2009년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해 가맹지역본부에 정해진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가맹지역본부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정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제너시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치킨 판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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