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지자체, 여성‧사회적기업에 대한 입찰지원 확대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28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혜택을 받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우선, 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 구매(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0.5점)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2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