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 활성화 대책]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폐지… 서울, 과천시·5대 신도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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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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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거주요건’이 적용됐던 서울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1주택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의 9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에 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요건’과 함께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임대해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서울, 과천시·5대 신도시거주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특정지역에만 거주요건을 적용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잠잠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거주요건' 폐지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양도한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양도일은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양도계약만 체결한 경우 잔금 치르는 날을 개정안 공포 뒤로 미루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는 지난 2004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후 8년간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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