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란 바퀴가 4개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리콜 이유는 씨알에스125의 경우 가속능력 및 등판능력과 속도계 및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출력부족, 계기오차 등 결함이 발견됐고, 돌핀 110의 경우 가속능력,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능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출력부족, 제동거리의 길어짐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씨알에스125의 경우 지난 2009년 12월9일 수입·판매한 42대며, 돌핀 110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15일~2009년 12월16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98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주)케이에스비 본사 및 각 지역 판매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기어로 교환, 속도표시부 설정값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케이에스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케이에스비에 문의(064-759-0957)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함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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