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WCO 본부에서 근무하는 펀드관리자는 WCO와 공동으로 AEO 표준연구·개발 및 WCO 177개 회원국 상호간 AEO MRA 체결확산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태국의 능력배양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펀드관리자는 개도국의 AEO 제도 도입촉진을 위한 능력배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CCF-Korea를 본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AEO제도의 국제적 확산을 통한 교역안전·원활화 촉진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CCF-Korea는 새로운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하나인 AEO제도의 국제표준 개발, AEO MRA(상호인정협정) 및 개도국의 AEO 도입 확산을 위해 지난해 관세청이 조성한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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