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임모(2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에서 “피고인은 조부모를 미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새벽에 침입해 조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정황도 대단히 나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뚜렷한 정신장애 양상을 찾아볼 수 없고 초·중·고교를 별 문제 없이 마쳤으며 범행 당시와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충북 보은군 자신의 할아버지 집에서 이성교제를 반대한다는 데 앙심을 품고 조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