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증별 최대 51개월까지 일정기간만 인정되던 휴미라의 보험급여 기간은 지난해 10월 철폐됐다.
이달부터는 보험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약제비 부담률이 보험급여 기간 제한없이 평생 10%로 확대 적용됐다.
박성환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정 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효과적인 치료로 평생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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