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중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퇴직 전 3월간 평균임금의 절반(일 최고 40,000원 한도)을 지급받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당초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수급기간 중 취업해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이 되므로 반드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이라도 사전신고르 해야 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운영되는 자진신고기간에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의 납부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은 이직확인서 등의 위.변조 등 부정사용, 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등이다.
허원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5월 한 달 동안 운영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고의든 실수든 부정수급에 해당된 자가 스스로 그 흠결을 치유하여 배액징수라는 경제적 불이익과 형사고발 조치 등의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계속 부정수급 적발 시의 불이익을 엄정하게 주지시켜 수급자 스스로가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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