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법인세 추가 감세가 이루어지면 재정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20%, 22%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선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아지는데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정 의원은 “추가 감세의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소득보전, 필수 생활비 절감, 보육ㆍ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기준으로 약 3조2000억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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