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의 현재 상임 감사는 모두 감사원 출신이다.
유구현 캠코 감사는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국장을 지냈으며 노승대 주택금융공사 감사는 제 1, 2, 5국장을 두루 거쳤다. 정낙균 정책금융공사 감사 역시 감사원 제2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특히 캠코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4명의 감사원 인사를 감사로 기용했다. 그 중 한 감사는 공사를 떠난 뒤에도 한 증권사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캠코와 주택금융공사는 감사 선임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공공기관운영위 심의 및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공사법에 의거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임명 절차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이들 금융공기업은 감사원의 피감기관으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금감원 인사 전관예우 논란의 또 다른 모델이라는 분석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직은 담보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피감기관 감사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낙하산 감사를 바라보는 공기업 내부 직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책 하나, 하나에 민감한 낙하산 감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회사의 전체적인 힘을 키우고 세를 불릴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는 이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들 공기업이 낙하산 인사를 떠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에 직원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캠코와 예금보험공사 출신으로 최근 10년간 저축은행에 재직한 이는 총 17명에 이른다.
캠코의 경우 채권관리부 과장 출신 강 모씨가 A저축은행 부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서로 다른 시기 주임 신분으로 퇴사한 박 모씨, 나 모씨는 현재 B저축은행 지점장과 과장으로 각각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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