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베이징(北京), 쓰촨(四川), 후난(湖南) 등지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고 인민일보가 10일 전했다.
베이징시 인민법원은 9일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역 4개월과 2000위안(한화 약 34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쓰촨성 인민법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범법자에게 4개월 형사구류와 3000위안의 벌금을 선도했다. 이 밖에도 후난 등지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한 징계가 잇따랐다.
음주운전자에 부과된 벌금은 대체로 일반 직장인 1개월 월급에 맞먹는 거액으로 인민일보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전국의 음주운전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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