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모두 보류키로 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외부 법률 자문단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도 사법적 처리 결과에 대한 진행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오는 18일 정례회의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 부위원장은 “사법적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사법적인 절차 진행 상황을 봤을때 5월 31일을 넘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인수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외환은행 매매 딜일 완료되지 않으면 양측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는 또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연결된 문제”라면서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이달 중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가 심각하게 꼬일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시한이 만료돼도 계약이 당장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론스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658억원 규모의 지연보상금 지급 여부를 놓고 하나금융 측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승인이 더 늦춰진다면 판을 깨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외환은행의 영업력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서둘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 1분기 외환은행은 19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성적을 거뒀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반대 투쟁을 장기간 지속한 결과 영업력이 현저히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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