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보급기기는 시각, 지체ㆍ뇌병변, 청각ㆍ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2종으로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으로 약 80%를 지원한다.(나머지 20%는 개인부담)
신청 희망자는 오는 6월13일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나 고양시청 정보통신과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선정대상자 7월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이며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출력가능하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02-3660-2706)나 고양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관리팀(☎ 031-8075-2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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