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4일 전ㆍ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ㆍ월세값 급등 원인이 지역별로 차별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는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조정심의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중ㆍ고등학교가 3년씩인 점을 감안해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면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초등학교 자 녀를 둔 가정도 이사하지 않고 자녀를 졸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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