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재를 받는 사업자와 과징금 규모는 각각 티브로드(36억2600만원), CJ헬로비전(28억9900만원), 씨앤앰(19억700만원), 에이치씨엔(7억5500만원), 큐릭스(5억4700만원) 등 5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MSO는 PP사업자들이 케이블 방송에만 채널을 공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당시 PP 2위 사업자였던 온미디어가 IPTV에 채널을 공급하자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19~28% 축소했다.
또한 이들은 1위 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서는 IPTV에 채널을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사용료를 올려주는 등의 명목으로 18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시청률 상위 40개 채널 가운데 온미디어와 YTN을 제외한32개 PP채널이 모두 IPTV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 MSO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의 사업활동 방해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모두 9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티브로드와 씨제이헬로비전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185억원을 챙긴 CJ 미디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의 담합이나 담합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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