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아이앤디와 삼아개발 등 다른 계열사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룹 전체로 부실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채권단 및 업계에 따르면 삼호조선은 지난 11일 당좌개설 은행 두 곳에 지불 요청된 21억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이어 다음 영업일인 12일까지 이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삼호조선은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의 계열사이다. 삼호해운이 지난 4월 2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최근 유동성이 급격하게 경색됐다.
또한 다른 계열사인 삼호 아이앤디와 삼아개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 삼호아이앤디와 삼아개발 2개 회사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해 신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두 회사의 법정관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법정관리인이 회생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기각되면 바로 파산절차에 돌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황 악화로 삼호해운에서 시작된 경영난이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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