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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문계약 알선금지 등 '전관예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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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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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앞으로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 국세공무원의 고문 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억대의 고문계약 논란과 함께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전관예우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국세청 간부 출신들의 한국음주문화센터 최고위직 독식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 하에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히 고문계약 알선 등 ‘전관예우’ 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세정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 대표들이 직접 서명하고 선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결의문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본연의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겠으며, 내·외부 알선·청탁 등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오늘 행사의 의미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것에 있다“며 ”내·외부의 알선·청탁에의 개입 금지, 직무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공정한 직무자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대한민국 벤처신화의 대표적 기업인 (주)휴맥스의 변대규 대표이사를 초청, 특강의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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