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강남권 5개 지하도상가에 적용중인 경쟁입찰 원칙을 나머지 24개 지하도 상가 입찰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공공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져 나머지 시민들에게 입찰기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가단위 경쟁입찰을 실시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임차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위해 기존 상인을 포함해 입찰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낙찰업체와의 임대기간은 5년 단위이며, 낙찰업체와 개별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 후 시설물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제소전 화해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탁자가 에스컬레이터 등 상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
서울시는 오는 9일 시청광장, 명동역, 을지로입구, 종각, 을지로 등 5개 상가의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며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오는 1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나머지 19개 상가도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경쟁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는 시민세금으로 유지·관리되는 만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개입찰이 현실화되면 지하도 상가의 공공성과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유사시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70~80년대에 민간이 투자해 만들어졌다. 당시 관련법에 따라 20년 무상 사용후 서울시에 기부채납됐으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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