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리 [사진=김유리 미니홈피] |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진통제, 항우울제, 최면진정제 등 성분의 약물이 검출됐지만 모두 치료농도 이하여서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치료 목적으로 투약됐고 하나의 약물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약물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됐을 개연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김유리의 조직검사 결과 장기손상의 흔적도 없고 거식증에 의한 사망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상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어 자살이나 타살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인 불병으로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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