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의미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재 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업체 이익공유 플랜에 대해 연구를 맡겼다”며 “결과는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 관계자는 이달말쯤 정부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 뒤 단 하루만에 나온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일부와 야당, 그리고 재계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처럼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정 위원장이 수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대·중소기업간에 이뤄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등에 따른 결과물이 시원찮을 뿐만 아니라 재벌대기업인 원청과 중소하청업체간 불공정하도급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경우 비용전가와 중간착취를 통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이윤을 전유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의 상생방안과 동반성장 극대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뽑아든 것이라고 이익공유제 찬성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도입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부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익공유제 도입 방법과 추진 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TF는 '판매수입공유제'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이익공유제 달성을 위해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될 경우 이에 따른 득실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계획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나올 예정”이며 “대중소기업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반영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과이익공제는 지난 2월 23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초로 언급한 이후 정재계를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바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조했었다.
재계 또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지난 3월 전경련 회의장에서 “(이익공유제는)경제학 책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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