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덕에 힘 세진 제주도감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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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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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도감사위원장의 임기 3년이 보장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소신 있는 자치감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감사위원 6명의 추천도 도의회 3명, 도지사 2명, 교육감 1명으로 조정됐다. 이전엔 도의회 3명과 도지사 3명이었다.

감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설치된 자치감사를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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