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해자 도모(36)씨가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차량 후사경이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부딪혔다 해도 도씨가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 도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한씨가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미미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으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필요한 상해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면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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