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소유권 확보를 위한 국내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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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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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2011년 5월 27일은 약탈문화재 반환을 갈망하는 전 세계민에게 치욕과 굴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한 관료들과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훗 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법적으로 약탈당한 외규장각 문화재를 갱신가능한 대여방식과 5년 후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한 한·불간 합의문은 완전하고 당당하게 반환을 바라는 한국 국민에게는 치욕적인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한국 법원에 외규장각 소유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률적으로 소송주체, 국제법상의 충돌부분과 국내 관련 근거(예 친일행 위자 재산 환수 등)를 80% 정도 검토를 마쳤다.

오는 6월 중 최종적인 법리적 검토 완료 후 소유권확보 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이미 연구소는 프랑스 정부를 대신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2차례에 걸 쳐 반환과 대여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으나 주한프랑스대사관은 답변이 없었다.

소송주체는 프랑스에 소송을 제기하여 프랑스법원이 소송당사자자격을 인정한 황평우(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특위 위원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 구소장)로 잠정 결정했다.

◆보관처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


문화재환수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국민모두에게 있어야한다. 환수운 동을 하는 단체나 인사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공과 영예를 국가와 국민에 게 돌려야한다.

문화재환수 후 공을 내세우거나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참견하는 것과 사 적인 공간(월정사, 강화도)에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약 탈 행위이다.

외규장각도서와 조선왕실의궤는 국가의 자산이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 는 기관에서 보관하고 연구 활용되어야한다.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본을 지키던 역할을 했으며 주인은 아니었다.

강화도 역시 국가 자산을 보관하던 국유지였다. 현재 외규장각이 복원된 곳은 원형도 아니며, 그 자리도 아니다.

문화재는 제자리를 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외규장각도서와 조선왕실의 궤의 제자리는 국민을 대표한 국가기관이다.

돌아오지도 않은 조선왕실의궤에 대한 보관처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


◆진정성 있는 환영행사를 하라


약탈문화재 환수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국가)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무장하고 문화재환수의 진정성과 빼앗긴 문화재를 찾아온다는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해보겠다는 결사항전(?)의 의 지를 가지고 추진하다보니 외규장각은 “5년대여”, 조선왕실의궤는 “인도” 등의 졸속적인 형태로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버렸다.


환수운동단체의 지원에도 편을 갈라 지원하더니, 이후 행사와 활용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환영행사는 중단되어야한다. 완전한 환수 후에 진정성있 게 문화재환수운동을 한 시민들과 환영행사를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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