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와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 서울·부산·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번 VMS 추가 설치지역은 목포 송공, 고흥 녹동, 거제 저구, 부안 격포, 해남 당끝, 울릉도, 동해 등 최근 섬을 찾는 이용객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7개 지역으로 여객선의 실시간 운항상황 관리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VMS 확대 설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편안하고 안전한 뱃길여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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