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등 17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최근 보상문제로 사업주가 자살을 하는 등 파주 운정3지구 해결을 위한 ‘운정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시의원 전원이 채택했으며,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운정3지구 조기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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