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억ㆍ카드대금 1억’ 받은 금감원 前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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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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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7일 보해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2009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구매자금 2억원과 현금ㆍ신용카드 대금 1억3600만원을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잠적했다가 지난 25일 자수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금감원 3급 검사역 김모씨를 피검기관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강권하고 중고 법인차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보험료는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3300CC 풀옵션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 차 값 4100만원을 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2급 검사역 정모씨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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