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6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전국의 ‘문명도시’와 ‘환경보호시범도시’ 및 농촌의 ‘문명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식당, 서점, 병원, 약국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 돼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하거나,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담을 때 돈을 주고 일회용 쇼핑백을 사야한다.
발개위 자원절약환경보호사(司) 리징(李靜) 부사장은 현재 실시중인 일회용 비닐 사용금지 규정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용 금지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발개위는 지방정부가 현지 일회용 쇼핑봉투 생산 및 판매를 억제하는 데 직접 나서게 하고, 재래시장 책임자에게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시행의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8년 6월1일부터 수퍼마켓, 시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제공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0.025mm 이하 두께의 비닐봉투의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됐다.
발개위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 이후 사용량이 3분의 2 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아무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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