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ㆍ토러스증권 '허위주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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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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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교보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이 허위로 주문을 낸 가장성 매매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 부과, 경고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교보증권에 회원 제재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토러스투자증권에는 회원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들 증권사가 자기매매계좌로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에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수ㆍ매도 주문을 내 거래정보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보증권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종목에 적은 수량의 매도호가를 반복적으로 대량 제출해 시장참여자들에 피해를 줬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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